REPORT
이스틸포유 신고센터입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운영절차
주체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방법
추천/청탁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시기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 신고
(단, 특별한 사유 발생시 연장 가능)
절차
청탁 내용 신고 → 신고센터장 확인 → 관련부서 통보 → 필요시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발생 시 조치
세부기준
청탁의 정의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 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판단 기준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 청탁 범위는 법적 범위보다 확대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임
  • 판단이 애매한 경우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추천/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 거래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우대 및 특혜 요청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추천/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 청탁 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 청탁자를 철회한 경우
  •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
  •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 지시사항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 영업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청탁의 대응방향
문제 청취의 회피 등 청탁 기회의 사전 제거
청탁사실이 공개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여
청탁 철회를 유도
청탁을 수용하기 위한 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됨을 이유로 청탁을 거절
청탁 수용 시 수탁자가
처벌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들어서 철회 유도
청탁을 수용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조직내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청탁자로 하여금 철회하도록 함
신고방법
구분 안내
신고처 이스틸포유 신고센터
신고방법 홈페이지, 우편, 전화, Mail, 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신고접수처 전화 02-6235-6010
Mail espeople@esteel4u.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