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이스틸포유 신고센터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이스틸포유 신고센터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가능 명문화
구분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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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 이스틸포유 신고센터 |
신고방법 | 홈페이지, 우편, 전화, Mail, 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
신고접수처 |
전화 02-6235-6010 Mail espeople@esteel4u.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