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이스틸포유 신고센터입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비윤리신고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족 및 친인척 포함)
  •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 및 통상적 수준 이상의 식사나 회식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지급하는 골프모임 또는 회원권 이용행위(공식행사 예외)
  •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통, 숙식 등 편의제공 및 찬조금품수수 행위
  •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 대출보증 요구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또는 인사 등 청탁을 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
  • 포스코와의 거래성사를 위해 경쟁사 간에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 기타 윤리규범 위반 행위
갑질행위 신고
  •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구매강제, 대금조정, 경영간섭들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일체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폭행, 모욕적 표현, 신체적 가해, 인격적 비하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등
  • 이외 모든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일체
직장 괴롭힘 ·
성희롱 신고
  • 직장 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기타
  • 윤리상담
  • 공정거래 상담/신고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이스틸포유 신고센터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이스틸포유 신고센터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업무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가능 명문화

신고방법
구분 안내
신고처 이스틸포유 신고센터
신고방법 홈페이지, 우편, 전화, Mail, 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신고접수처 전화 02-6235-6010
Mail espeople@esteel4u.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