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management
이스틸포유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공감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최고경영자 메세지
Message from CEO
공정거래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핵심사항으로서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스틸포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문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준법실천과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임직원과 함께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며,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가는 이스틸포유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김 성 식
자율준수관리자 메세지
Message from Compliance Program Manager
이스틸포유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자율준수관리자 경영관리그룹장 송승준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입니다.

이스틸포유는 윤리경영 강화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통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23년 6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과 동시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준법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준법시스템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회사 내부 임직원을 보호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추친하겠습니다.
공정거래CP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CP :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과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스틸포유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CP 8대 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핵심 8대 요소
내부 준법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함으로써 회사가 내부의 임직원을 보호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실천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2.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사회)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 4. 자율준수편람 제작· 활용

    -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편람 작성
    -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감독 시스템 구축 및 이사회 보고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운용하되, 재발방지 조치마련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 후 개선조치 마련
CP 운영조직
CP 운영실적
2024
07공정거래CP 강화 선포식 개최
01공정거래 및 글로벌 반부패 준수서약 실시
2023
10CP운영현황 전사 운영회의 보고
07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필수교육 실시
06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공정거래 자가진단 Check List
구분 Check list 확인사항
O X 비고
업무절차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종 법규와 회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가?
#임직원들은 업무와 연관된 규정, 지침,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함.

(점검사항)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내규정·지침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해당 관련 법규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부당공동행위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담함하거나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가?
#입찰담합은 2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함.

(점검사항)
-지역별로 판매업체를 제한하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약하고 있지 않은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상호간에 낙찰자 선정에 관련한 사전협의를 하는가?
-매출확대를 위해서 당사와 거래하는 입찰사에게 납품물량보장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진행시 들러리를 종용하지 않는가?
-상품의 규격·종류별로 구매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구매품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가?
정보교환행위 ○경쟁사업자간 가격,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가?
#사업자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함.

(점검사항)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직무 관련성이 큰 핵심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가?
-가격협의, 물량 조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경쟁업체와 모임한적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모임시 상위권자에게 모임의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참여하였는가?
거래상지위남용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점검사항)
-공급사에게 제품계약을 완료한 이후에 불공정한 조건을 추가하고 있지 않은가?
-공급사가 불공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급사에게 현재 진행중인 계약을 미끼로 마진없는 납품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래거절행위 ○특정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가?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면 안됨.

(점검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지는 않은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구매를 조건으로 제품매입을 요구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거래처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가?
부당지원행위 ○계열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가?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하게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 함.

(점검사항)
-계열사에 물품을 공급할 때, 적정한 마진율로 공급하고 있는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적정 금리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구분 Check list 확인사항
O X 비고
구매 부당공동행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간 담합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는가?
거래상지위남용 계약을 완료한 이후, 공급사에게 가격,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불공정한 조건을 추가하고 있지 않은가?
공급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을 미끼로 마진 없는 납품을 강요하고 있는가?
거래거절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 하였는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사업자의 사업방해 다른사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구매를 거절·축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부당지원행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등의 지원객체를 통해 상품·용역을 간접적으로 구매하였는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였는가?
계열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가?
계열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와의 동일한 거래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가?
약관법 불공정거래 신고사업자에 대한 보복금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가?
거래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였는가?
구분 Check list 확인사항
O X 비고
영업 부당공동행위 사업자 간에 판매가격(용역비, 창고보관비 등)을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제공 하였는가?
경쟁사업자와 거래조건(운송방법, 운송조건 등)이나 대금 지급 조건(지급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사업자와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창고보관량, 재고량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사업자와 사업자별 거래지역, 거래 배제 지역에 관한 논의나, 거래상대방을 특정 또는 제한하는 논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 물량 등 입찰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협력' 이나 '공동으로' 문구가 적시되어 있는 문서가 있는가?
불공정거래행위 특정 협력사에 대한 상호 협의도 없이 일시에 거래물량을 중단/ 축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하였는가?
협력사의 매출부진, 성장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협력사에 대한 거래중단 및 운송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부서 워크샵 비용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해 협력사나 하도급사에게 금품 지원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협력사 내부 중요의사결정시에 당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었는가?
협력사 또는 하도급사가 타 거래업체 계약 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문항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협력사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으로 거래목표달성을 강제하였는가?
협력사가 당사와 동종 업종의 영위가 예상되는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가?
협력사와 거래를 하면서 당사가 결정한 화주사 또는 운송사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협력사에게만 대금 지불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우대한 사실이 있는가?
계열사 또는 특정 협력사와 거래를 하면서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협력사를 배제시킨 사실이 있는가?
협력사 또는 경쟁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
협력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협력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고 하였거나 경쟁사의 신규진입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사의 신규진입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경쟁사가 필요한 용역을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여 경쟁사가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여 경쟁사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을 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당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있는가?
부당한 방법 또는 기만행위로 당사의 경쟁력을 부풀려 경쟁사의 고객을 당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한 사실이 있는가?
계열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가?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가?
계열사와 거래 시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다른 사업자와 정당한 비교 평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는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가?
계열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통상적인 평균 시장가 대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가?
구분 Check list 확인사항
O X 비고
지원 부당지원행위 자금거래 계열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가?
계열사에 시중 자금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가?
계열사에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가?
계열사와 부동산 등에 대해 장기 매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중도금 상당을 상대방에게 귀속시켰는가?
자산거래 계열사의 부동산, 시설 등을 다른 임차인과 동일하게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계열사의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가?
계열사의 기업어음, 주식, 회사채를 고가에 매입하였는가?
인력거래 계열사에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를 부담하였는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일부를 미회수 하였는가?
거래단계추가 계열사 등의 지원객체의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였는가?
기타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는가?
구분 Check list 확인사항
O X 비고
하도급거래 의무사항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는가?
*중요 기재사항 :
① 위탁일과 목적물
② 납품장소와 납기일
③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는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을 하였는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는가?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였는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는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주었는가?
금지사항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 또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였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유용 하였는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하기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급하여야 함
① 요구목적
②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권리귀속 관계
④ 대가 및 지급방법
⑤ 명칭 및 범위
⑥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⑦ 사용기간
⑧ 반환 및 폐기 방법
⑨ 반환일 또는 폐기일
⑩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성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였는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는가?
원사업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 등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는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 하였는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는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유형 예시
①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약정
② 원사업자 부담의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③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④ 원사업자 책임의 인허가, 환경관리,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항, 입찰시 예측이 불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