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Check list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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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비고 | ||
업무절차 |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종 법규와 회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가? #임직원들은 업무와 연관된 규정, 지침,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함. (점검사항)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내규정·지침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해당 관련 법규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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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담함하거나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가? #입찰담합은 2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함. (점검사항) -지역별로 판매업체를 제한하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약하고 있지 않은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상호간에 낙찰자 선정에 관련한 사전협의를 하는가? -매출확대를 위해서 당사와 거래하는 입찰사에게 납품물량보장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진행시 들러리를 종용하지 않는가? -상품의 규격·종류별로 구매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구매품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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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행위 |
○경쟁사업자간 가격,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가? #사업자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함. (점검사항)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직무 관련성이 큰 핵심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가? -가격협의, 물량 조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경쟁업체와 모임한적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모임시 상위권자에게 모임의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참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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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점검사항) -공급사에게 제품계약을 완료한 이후에 불공정한 조건을 추가하고 있지 않은가? -공급사가 불공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급사에게 현재 진행중인 계약을 미끼로 마진없는 납품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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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행위 |
○특정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가?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면 안됨. (점검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지는 않은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구매를 조건으로 제품매입을 요구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거래처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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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
○계열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가?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하게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 함. (점검사항) -계열사에 물품을 공급할 때, 적정한 마진율로 공급하고 있는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적정 금리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구분 | Check list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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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비고 | |||
구매 | 부당공동행위 | 입찰에 참여한 업체간 담합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는가? | |||
거래상지위남용 | 계약을 완료한 이후, 공급사에게 가격,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불공정한 조건을 추가하고 있지 않은가? | ||||
공급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을 미끼로 마진 없는 납품을 강요하고 있는가? | |||||
거래거절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 하였는가? | ||||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 |||||
다른사업자의 사업방해 | 다른사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구매를 거절·축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 ||||
부당지원행위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등의 지원객체를 통해 상품·용역을 간접적으로 구매하였는가? | ||||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였는가? | |||||
계열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가? | |||||
계열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와의 동일한 거래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가? | |||||
약관법 | 불공정거래 신고사업자에 대한 보복금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가? | ||||
거래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였는가? |
구분 | Check list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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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비고 | |||
영업 | 부당공동행위 | 사업자 간에 판매가격(용역비, 창고보관비 등)을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제공 하였는가? | |||
경쟁사업자와 거래조건(운송방법, 운송조건 등)이나 대금 지급 조건(지급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 |||||
경쟁사업자와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창고보관량, 재고량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
경쟁사업자와 사업자별 거래지역, 거래 배제 지역에 관한 논의나, 거래상대방을 특정 또는 제한하는 논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 |||||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 물량 등 입찰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 |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협력' 이나 '공동으로' 문구가 적시되어 있는 문서가 있는가? | |||||
불공정거래행위 | 특정 협력사에 대한 상호 협의도 없이 일시에 거래물량을 중단/ 축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하였는가? | ||||
협력사의 매출부진, 성장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협력사에 대한 거래중단 및 운송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
부서 워크샵 비용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해 협력사나 하도급사에게 금품 지원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 |||||
협력사 내부 중요의사결정시에 당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었는가? | |||||
협력사 또는 하도급사가 타 거래업체 계약 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 |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문항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
협력사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으로 거래목표달성을 강제하였는가? | |||||
협력사가 당사와 동종 업종의 영위가 예상되는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가? | |||||
협력사와 거래를 하면서 당사가 결정한 화주사 또는 운송사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가?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협력사에게만 대금 지불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우대한 사실이 있는가? | |||||
계열사 또는 특정 협력사와 거래를 하면서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협력사를 배제시킨 사실이 있는가? | |||||
협력사 또는 경쟁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 | |||||
협력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협력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 |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고 하였거나 경쟁사의 신규진입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가? | |||||
경쟁사의 신규진입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경쟁사가 필요한 용역을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여 경쟁사가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여 경쟁사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가? |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을 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당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있는가? | |||||
부당한 방법 또는 기만행위로 당사의 경쟁력을 부풀려 경쟁사의 고객을 당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있는가? |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한 사실이 있는가? | |||||
계열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가? | |||||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가? | |||||
계열사와 거래 시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다른 사업자와 정당한 비교 평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는가? |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가? | |||||
계열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통상적인 평균 시장가 대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가? |
구분 | Check list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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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비고 | ||||
지원 | 부당지원행위 | 자금거래 | 계열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가? | |||
계열사에 시중 자금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가? | ||||||
계열사에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가? | ||||||
계열사와 부동산 등에 대해 장기 매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중도금 상당을 상대방에게 귀속시켰는가? | ||||||
자산거래 | 계열사의 부동산, 시설 등을 다른 임차인과 동일하게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 |||||
계열사의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가? | ||||||
계열사의 기업어음, 주식, 회사채를 고가에 매입하였는가? | ||||||
인력거래 | 계열사에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를 부담하였는가?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일부를 미회수 하였는가? | ||||||
거래단계추가 | 계열사 등의 지원객체의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였는가? | |||||
기타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는가? |
구분 | Check list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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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비고 | |||
하도급거래 | 의무사항 |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는가? *중요 기재사항 : ① 위탁일과 목적물 ② 납품장소와 납기일 ③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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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는가? |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 |||||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을 하였는가? |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였는가? | |||||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는가? | |||||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주었는가? | |||||
금지사항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 또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였는가?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유용 하였는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하기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급하여야 함 ① 요구목적 ②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권리귀속 관계 ④ 대가 및 지급방법 ⑤ 명칭 및 범위 ⑥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⑦ 사용기간 ⑧ 반환 및 폐기 방법 ⑨ 반환일 또는 폐기일 ⑩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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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였는가? |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는가? | |||||
원사업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 등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는가? |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 하였는가? |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는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유형 예시 ①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약정 ② 원사업자 부담의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③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④ 원사업자 책임의 인허가, 환경관리,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항, 입찰시 예측이 불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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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는가? |